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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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말합니다.
 
소송이란 특정의 사건에 대하여 소(訴:법원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법률 관계의 존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기한 자[原告]와 소의 제기를 당한 자[被告]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이 양자의 공격·방어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구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과 형사절차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나 송(訟)은 송사(訟事)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소송이라는 말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말하고, 수사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과정을 표시하는 데는 형사절차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소송은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는 좁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송이고, 이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과 이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절차를 포함한 수사절차, 공판절차, 등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넒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2)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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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② 약식 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구분됩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5)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4) 형사소송-고소인(고소/고발)

고소란?
 
고소 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 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란 민사, 행정,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 란 수사기관(검사, 경찰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란?
 
사법기관이 협의자를 처벌하는 형사고소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고소장만 제출하면 조사관이 공정하게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이는 실상과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법리를 모르고 진술조차 제대로 할줄 모르며, 가장 중요한 고소장을 너무게 쉽게 작성합니다.(변호사사무실 법률전문가 조차 일주일 정도 고민과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을)
 
따라서 법리에 맞는 최상의 고소장과 고소인조사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조사와 조서를 잘 받고 사건 종결시 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고소대리란 쉽게 말씀드려 변호사가 고소를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고소대리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를 만나 사건에 대히서 충분한 설명과 미진한 수사부분에 대해서 수사요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5) 피고소인/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변호

◈ 체포, 구속시 조력(변호)
 
피고소인/피의자/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으며, 이런 일이 닥치면 피고소인/피의자/피고인 분들은 당황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지가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 등에 이어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사과정 조력(변호)
 
형사사건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핵심중에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피의자가 수사기간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아예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진술을 남기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재판과정 조력(변호)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변호인을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변호)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여야만 수사에 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재판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여 생활을 꾸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들이 가능한 한 생업에 종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 합의과정 조력(변호)
 
범죄를 저지른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피해자 측과 생긴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나 명예훼손을 비롯한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 보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은 변호사로서는 참 마음아픈 일입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고소인/피의자/피고인 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다는 점을 피해자측에 잘 전달하여 피고소인/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6) 형사소송-형벌의 종류

유 형

형 벌

내 용

생명형

사형

교도서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

자유형

징역

유기징역

- 1월 이상 15년 이하

형을 가중하는 경우 25

무기징역

금고

유기금고/무기금고

형기는 징역과 같음

다만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은 점에서 징역과 구별

재산형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하지 않고 교도소 등에 구치

벌금

형법상 5만원 이상(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0만원),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을 국고로 귀속

명예형

자격상실

공무원이 될 자격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을 상실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히 그 형의 효력으로 자격 상실

자격정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음

 
○ 형벌의 종류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1. 사형
 
범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3. 징역/금고
 
징역이나 금고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교도소에 구금을 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을 징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금고라고 합니다.
징역과 금고 둘다 무기와 유기가 있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을 집행하는데, 형이 가중될 경우엔 상한이 50년이 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기간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4/5. 자격상실/자격정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1년이상 15년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련된 자격, 법인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게 된 사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가 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하는 공법상 업무에 관련된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6. 벌금
 
벌금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이상이지만,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7. 구류
 
구류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1일이상 30일미만 범위 안에서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 과료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2천원이상 5만원이하 범위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일종의 행정벌로,
형벌의 일종인 과료와는 구별되어집니다.
 
 
9. 몰수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일정한 물건 소유권을 박탈해서 국고에 귀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행위에 제공을 했거나, 제공을 하고자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이로 인해 취득을 하게된 물건
- 위와 같은 대가로 취득을 하게된 물건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단, 형법에는 해당 물건이 범인 이외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범죄 이후 다른사람이 위 몰수 규정에 따르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을 했을 경우에만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벌과 같이 선고가 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몰수만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