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 형 벌 | 내 용 |
생명형 | 사형 | 교도서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 |
자유형 | 징역 | 유기징역 - 1월 이상 15년 이하 - 형을 가중하는 경우 25년 무기징역 |
금고 | 유기금고/무기금고 - 형기는 징역과 같음 - 다만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은 점에서 징역과 구별 |
재산형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하지 않고 교도소 등에 구치 |
벌금 | 형법상 5만원 이상(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0만원),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 |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몰수 |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을 국고로 귀속 |
명예형 | 자격상실 | -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을 상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히 그 형의 효력으로 자격 상실 |
자격정지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음 |
○ 형벌의 종류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1. 사형
범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3. 징역/금고
징역이나 금고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교도소에 구금을 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을 징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금고라고 합니다.
징역과 금고 둘다 무기와 유기가 있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을 집행하는데, 형이 가중될 경우엔 상한이 50년이 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기간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4/5. 자격상실/자격정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1년이상 15년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련된 자격, 법인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게 된 사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가 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하는 공법상 업무에 관련된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6. 벌금
벌금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이상이지만,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7. 구류
구류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1일이상 30일미만 범위 안에서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 과료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2천원이상 5만원이하 범위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일종의 행정벌로,
형벌의 일종인 과료와는 구별되어집니다.
9. 몰수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일정한 물건 소유권을 박탈해서 국고에 귀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행위에 제공을 했거나, 제공을 하고자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이로 인해 취득을 하게된 물건
- 위와 같은 대가로 취득을 하게된 물건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단, 형법에는 해당 물건이 범인 이외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범죄 이후 다른사람이 위 몰수 규정에 따르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을 했을 경우에만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벌과 같이 선고가 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몰수만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