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란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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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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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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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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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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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이란?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
임의경매신청 |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리인자격으로 위임받아 법률상담에서-소송진행-채권회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생하시는 경우
채권에 회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시효연장
받을 채권이 있어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시효가 끝나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하고 계신 경우
명확한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합의
소송을 통하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