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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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ㆍ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業)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商社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특허 출원이 심사과정에서 거절결정, 보정각하,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등의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효·무효 등을 둘러싸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민사소송의 유의점
 
소송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판결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분쟁이더라도 초기에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사전적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대방이 이에 대비하기 때문에 개인간 계약(금전적 거래)이 있을때에는 내용을 입증할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미리 잘 보관하면 불이익에 대응 하기 쉽고 승소 하기 또한 쉬울 것입니다.  
 
가급적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완만히 합의를 못했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감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중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소송이 완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상대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초기 소송의 취지를 잊지 말고 인내를 갖고 임하는 것이 승소 하기 유리 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간 금전적 거래의 금액이 상당하므로 항시 거래가 있을 때에는 계약서 및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 공증증서등 기록 을 보관 하는 습관을 들이고, 사소한 계약에도 상담을 통해 사후에 문제가 없을지 면밀히 살피는 것은 자산을 지키는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 정식재판절차(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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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절차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만약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인 경우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란?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안내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또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어 채무자 스스로의 변제를 유도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목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지급목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이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를들어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하는것을 말한다.


○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 강제경매에 의한 채권회수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의 주관 아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그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강제경매에는 압류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면 해당 부동산 압류되는 것입니다. 
 
 
○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경매신청 
1심 판결 후 피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의 확정 이전에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피고는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담보로 공탁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 등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소액사건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 및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 입니다.
 

○ 지급명령 장점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가 적용된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
 
 
2. 신속한 절차 및 간편함
 
  -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 진다.
  -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이 결정된다.
 
 
3. 저렴한 비용
 
  - 정식소송 보다  10분의 1의 인지대로 저렴하다.
  - 송달료도 4회분만 필요하므로 저렴하다.
 

4. 소멸시효의 연장
  -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 지급명령 단점
 
1. 공시송달, 해외송달 불가능
 
  - 공시송달, 해외송달이 불가능하여 송달의 어려움이 있다.
  - 송달의 어려움으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다.
 
 
2. 기판력이 없다
 
  -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 불허가를 청구 할 수 있다.
 
 
 
 
 
소액사건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간내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4) 채권추심대행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리인자격으로 위임받아 법률상담에서-소송진행-채권회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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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생하시는 경우

채권에 회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시효연장

받을 채권이 있어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시효가 끝나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하고 계신 경우

명확한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합의

소송을 통하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