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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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분쟁-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864조)
 
 
1. 의의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의 자와 그의 혈연상의 부(예외적으로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즉 혼인외의 자(子)를 아버지가 임의인지하지 않을 때, 혼인외의 자(子)와 그 법정대리인(모)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기판력의 문제
 
(1)인지심판이 진실에 반한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가 아니라 재심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2)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가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
 
 
4. 판결의 효력
 
인지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적법한 인지청구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는 그 성질상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또한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료 또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상의 급여를 받는 대신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그로써 재판상 인지를 구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거기에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 : 항소)
 


친생자존부 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 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 846조, 민법 제 848조, 민법 제 850조, 민법 제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 862조), 인지청구(민법 제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친생자가 아닌 자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

1. 정의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복잡성 
 
☞ 참칭상속인의 범위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회복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회복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3. 상속회복청구소송  
 
☞ 원고
 
진정상속인, 사망후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 
 
☞ 피고 
 
참칭상속인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3.
절차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4.
구체적 분할의 방법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 용어 설명

 

*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 유증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단순승인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 •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 법률상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4)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1060조)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ㅇ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ㅇ 녹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로 하여야 합니다.

 
ㅇ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ㅇ  비밀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 월 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ㅇ 구수증서 : 구수(口受) : 말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음을 뜻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정의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3. 유류분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은 없다.
-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상속포기-상속의 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사망한 분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신청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7)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소극재산)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8)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특별한정승인의 준비서류는 한정승인과 동일하며, 추가로 빚이 더 많다는 점을 늦게 알았음을 입증하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주묻는 질문]

질문 :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 :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9) 상속세/상속등기

● 상속세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며,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이므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릅니다.



●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합니다.



● 상속세 계산구조


(+) 본래 상속재산가액 : 민법상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5년), 상속인 이외의 자(10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금액 :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대상

 

종 류내 용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기초공제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
기타인적공제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 3,000만원(60세 이상)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일괄공제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금융재산 2,000만원 미만 : 전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 ~ 1억원 미만 : 2,000만원 공제
재해손실공제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 일괄공제 (기초공제 포함)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일괄공제 금액과 기초공제 2억원, 기타 인적공제 등을 합한 것이 5억원 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각종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인적공제 


배우자는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저 5억원을 공제받는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배우자가 법정지분 범위 내에서 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데, 최고 30억원 까지이다.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되는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칠 것)하여 배우자의 상속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된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인 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미성년자공제의 경우는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5백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연로자공제는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자공제란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경우 1인당 5백만원에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금융재산의 20% 까지 공제가능하다. 

 


● 상속세과세표준

(×) 세 율 :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산출세액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부상당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이하10%-
1억원~5억원20%1000만원
5억원~10억원30%6000만원
10억원~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초과50%4억 6000만원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평가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세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해 놓은 경우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기한 내 상속세 신고의 경우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 신청을 위임하시는 경우 인감증명서외국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나머지 서류는 대리 발급하여 사용합니다.

 

아래 서류는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

 

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적등본(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원제적등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준비서류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들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협의분할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협의분할 당사자이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서 내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준비서류는 최소한의 필수서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호주(망인의 부 또는 형)의 제적등본전산화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상속대행 서비스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저희 법인법무 새서울 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합의 대행(가족,지인 상속재산 분할협의)     


① 상속재산조회대행


② 유언검인청구대리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대행(특별대리인선임 청구대리)


④ 상속등기•명의변경대행


⑤ 상속세신고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대리 


⑦ 상속재산 유품정리(유체동산, 부동산, 자동차, 중기, 공장 등등)


 상속재산 및 상속인 지위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시 합의 및 소송 대리


† 유언서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연부연납•물납신청, 세무조사참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은별도계약



가족간의 
상속분쟁을 최소화해서 해결되며 상속법과 상속세의 일괄서비스로 상속진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상속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상속대행-신청절차 ▒▒▒▒

 상속대행서비스 진행 절차에 관한해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