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복잡성
☞ 참칭상속인의 범위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회복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회복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3. 상속회복청구소송
☞ 원고
진정상속인, 사망후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
☞ 피고
참칭상속인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3. 절차
☞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4. 구체적 분할의 방법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 용어 설명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 유증: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단순승인: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 •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 법률상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며,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이므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릅니다.
●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합니다.
● 상속세 계산구조
(+) 본래 상속재산가액 : 민법상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5년), 상속인 이외의 자(10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금액 :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대상
종 류 | 내 용 |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
기초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 |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 |
기타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 3,000만원(60세 이상)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금융재산 2,000만원 미만 : 전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 ~ 1억원 미만 : 2,000만원 공제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
● 일괄공제 (기초공제 포함)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일괄공제 금액과 기초공제 2억원, 기타 인적공제 등을 합한 것이 5억원 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각종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인적공제
배우자는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저 5억원을 공제받는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배우자가 법정지분 범위 내에서 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데, 최고 30억원 까지이다.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되는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칠 것)하여 배우자의 상속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된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인 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미성년자공제의 경우는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5백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연로자공제는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자공제란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경우 1인당 5백만원에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금융재산의 20% 까지 공제가능하다.
● 상속세과세표준
(×) 세 율 :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산출세액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부상당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 10% | - |
1억원~5억원 | 20% | 1000만원 |
5억원~10억원 | 30% | 6000만원 |
10억원~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평가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세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해 놓은 경우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기한 내 상속세 신고의 경우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 신청을 위임하시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국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 발급하여 사용합니다.
아래 서류는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
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적등본(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원제적등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①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준비서류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들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협의분할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협의분할 당사자이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서 내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준비서류는 최소한의 필수서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호주(망인의 부 또는 형)의 제적등본, 전산화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저희 법인법무 새서울 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합의 대행(가족,지인 상속재산 분할협의)
① 상속재산조회대행
② 유언검인청구대리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대행(특별대리인선임 청구대리)
④ 상속등기•명의변경대행
⑤ 상속세신고대리
⑥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대리
⑦ 상속재산 유품정리(유체동산, 부동산, 자동차, 중기, 공장 등등)
⑧ 상속재산 및 상속인 지위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시 합의 및 소송 대리
† 유언서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연부연납•물납신청, 세무조사참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은별도계약
가족간의 상속분쟁을 최소화해서 해결되며 상속법과 상속세의 일괄서비스로 상속진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상속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상속대행-신청절차 ▒▒▒▒
상속대행서비스 진행 절차에 관한해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