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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금전소비대차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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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회 작성일 25-06-30 12:03

본문

공증 금전소비대차 위임장은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된 공증 절차에서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대리인이 공증인에게 위임인의 위임을 받아 공증을 진행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공증 금전소비대차 위임장 작성 방법
 

1. 위임인 정보: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2. 수임인 정보:

수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제3자를 수임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위임 내용:

위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위임 기간:

위임의 유효 기간을 명시합니다. 


5. 위임인의 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첨부해야 합니다. 


6.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무법인 새서울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 금전소비대차 위임 시 필요한 서류:

위임인: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수임인: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필요시) 


● 참고사항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 비용은 대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 가능하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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